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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금조176
냉철한금조17622.09.01

반려견이 다른개에게 물린 경우 민사소송 진행

주택 마당에 강아지를 풀어 놓고 있었는데(소형견) 근처 집에 있는 개가(대형견 입마개x) 그집 주인과 산책하던 중 주인이 통제를 하지못하고 목줄을 놓치며 집쪽으로 와 강아지를 물었습니다.

강아지가 배가 뚫릴 정도로 다쳤는데도 상대방은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고 사고당시 처음에는 전액 피해보상하겠다고 하더니 계속 말이 바뀌며 전액 피해보상 할 수 없다며 그냥 민사소송 진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도 비슷한일이 있어 강아지가 다쳐 치료받았는데 (배,등쪽 물림) 그때는 다쳐서 피흘리며 집에 온 강아지만 보아서 그 대형견 짓인 줄 몰랐는데 이번 사고로 주변집들을 확인해보니 집주변에 그 집말고 대형견은 없었고 이번에는 직접 사고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강아지를 물고 있는 대형견을 떼어내느라 너무 놀라 다리도 다쳐서 거동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1.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현재사고 및 이전사고까지 입증 가능하다면 같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보상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2. 소송기간이나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고 어떻게 진행 되는지

실제 비슷한 케이스 소송의 경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 cctv 및 증거, 증인은 확보 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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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상 과실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전 사고도 입증가능하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치료비와 기타 위자료가 될 것이나 구체적 액수는 특정이 어렵고 소송기간은 진행경과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6개월에서 1년정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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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전 사고까지 입증이 가능하고 소멸시효시효 도과(3년)문제가 없다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의 범위는 반려견의 치료비와 위자료 상당이 되겠습니다.

    2. 소송기간은 상대방이 배상책임이나 액수를 다투는 경우에는 길어질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전사건까지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은 납득할 수 없다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바, 이 경우 2-3년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액의 인지대, 송달료 외 변호사선임비용이 발생하는바,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주변 cctv 및 증거, 증인은 확보 가능한 상태와 같이 입증이 명백히 되는 경우는, 결국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다툼문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인용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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