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다른개에게 물린 경우 민사소송 진행
주택 마당에 강아지를 풀어 놓고 있었는데(소형견) 근처 집에 있는 개가(대형견 입마개x) 그집 주인과 산책하던 중 주인이 통제를 하지못하고 목줄을 놓치며 집쪽으로 와 강아지를 물었습니다.
강아지가 배가 뚫릴 정도로 다쳤는데도 상대방은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고 사고당시 처음에는 전액 피해보상하겠다고 하더니 계속 말이 바뀌며 전액 피해보상 할 수 없다며 그냥 민사소송 진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도 비슷한일이 있어 강아지가 다쳐 치료받았는데 (배,등쪽 물림) 그때는 다쳐서 피흘리며 집에 온 강아지만 보아서 그 대형견 짓인 줄 몰랐는데 이번 사고로 주변집들을 확인해보니 집주변에 그 집말고 대형견은 없었고 이번에는 직접 사고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강아지를 물고 있는 대형견을 떼어내느라 너무 놀라 다리도 다쳐서 거동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1.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현재사고 및 이전사고까지 입증 가능하다면 같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보상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2. 소송기간이나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고 어떻게 진행 되는지
실제 비슷한 케이스 소송의 경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 cctv 및 증거, 증인은 확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상 과실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전 사고도 입증가능하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치료비와 기타 위자료가 될 것이나 구체적 액수는 특정이 어렵고 소송기간은 진행경과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6개월에서 1년정도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전 사고까지 입증이 가능하고 소멸시효시효 도과(3년)문제가 없다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의 범위는 반려견의 치료비와 위자료 상당이 되겠습니다.
2. 소송기간은 상대방이 배상책임이나 액수를 다투는 경우에는 길어질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전사건까지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은 납득할 수 없다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바, 이 경우 2-3년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액의 인지대, 송달료 외 변호사선임비용이 발생하는바,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주변 cctv 및 증거, 증인은 확보 가능한 상태와 같이 입증이 명백히 되는 경우는, 결국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다툼문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인용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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