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발생한 프리랜서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곧 프리랜서 일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해외 프리랜서 플랫폼이라 세금을 안떼고 일단 페이팔로 받습니다. 추후에 원화로 환전할수도 있구요)
계약서는 이미 썼지만, 미팅에서 일단 이번주 해보고 일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자고 하더라구요.
이틀 뒤가 실업급여 제출일인데, 담당 주무관님께 제 경우를 문의 해보니 일단 이번 회차에 해당하는 기간은 신고를해서 제하고 받아야 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이틀동안 약 49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길거 같은데, 이렇게 실업급여를 하다가 프리랜서로 며칠 일하게 되는경우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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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매월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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