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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피
이수피22.07.27

프리랜서에 대한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곧 프리랜서로 활동 예정인데요 3.3%때고 돈을 받게되면 5월에 세금내는날에 또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지불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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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연 소득 300만원 이상이 되실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하며,

    결정세액과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더 클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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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이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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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3.3%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수령합니다. 원천징수 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차감하여 이중납부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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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의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년간 사업소득에 대해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3.3%)을 차감한 금액이 (+)이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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