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정도에 1차실업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만으로 고정지출이 너무 많아 프리랜서로 일할 계획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세금을 꼭 떼야 한다고 하던데 안 떼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면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고 안하면 부정수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세금을 꼭 떼야 한다고 하던데 안 떼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소득 발생 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다면 해당 내용은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천징수의무자(사용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이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