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은 우리나라만 있는 국회의원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불체포특원은 우리나라만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인가요?
다른 민주나라의 경우는 어떤지요?
이 권한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또한 이 권한이 오남용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민사상의 체포에 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인정한다. 그 외에 형사 범죄 등 대부분 범죄에 대해선 회기 중, 언제든지 의원 체포가 가능합니다. 다른 국가도 불체포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는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정권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부당한 체포 구속 등을 막기 위해 헌법상 권리로 규정한 것으로 그 취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자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처음 인정되었고 미국 연방헌법에서 최초로 성문화 된 이후
각국 헌법에 규정되었습니다.
불체포특권의 범위, 요건, 절차 등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입법화 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불체포특권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이를 남용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을 잡은 정당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야당을 억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최근 보는 것과 같이 정치적인 억압이 아님에도 형사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방탄국회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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