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자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처음 인정되었고 미국 연방헌법에서 최초로 성문화 된 이후
각국 헌법에 규정되었습니다.
불체포특권의 범위, 요건, 절차 등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입법화 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불체포특권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이를 남용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