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각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이며,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염병으로 피해받은 영세업자들을 위하여 올해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납기 연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납부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내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