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 6월에 해두되나요?
5월에 종소세 신고기간인데 6월에하면 벌금이 있나요?
5월에 할려니 세금을 한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늦게 신고하구 늦게 내두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친절한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니라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시 신고하여야합니다. 납부하실 여력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5월31일까지 신고접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가산세에서 차이발생)
한편 특정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인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되어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각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이며,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염병으로 피해받은 영세업자들을 위하여 올해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납기 연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납부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내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셨듯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1~5.31까지입니다. 만약 신고기한 인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이실 경우에만 6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한 것이고, 그 외의 소득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금액 신고 및 종합소득세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5월 31일까지 최초 납부를 하고, 7월 31일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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