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침 종합소득세 신고 달이 다가오네요.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은 다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아는데요.
바빠서 미처 신고를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종합소득세액은 물론이거니와, 그 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될 것이고, 당초 납부기한인 5월 31일부터 실제 납부하게되는 날까지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했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와 연 9% 가량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제때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NTIS전산망에서 소득합산표 자료가 생성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