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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페리카나246
한가한페리카나24623.04.27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몇일까지 끝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달에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몇일까지 완료해야되나요?


6월로 넘어가면 신고자체를 못하는건가요?


날짜를 넘겨서 신고를 못하면 벌금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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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고를 못하는 것은 아니며, 기한후신고로 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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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신고기간이 지난경우 기한후 신고로 신고가 가능한것이며 납부세액등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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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1년 과세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신고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가산세 감면 가능),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산출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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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31이므로 5/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한을 경과한 경우 기한후신고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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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6월 1일부터는 기한후신고로서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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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 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더라도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정기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지연일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돱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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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5월31일까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어 신고하는경우 무신고가산세,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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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1~5.31입니다. 기한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 신고는 가능하지만 기한후신고에 해당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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