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1년 과세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신고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가산세 감면 가능),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산출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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