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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3.02.18

부모 자식 관계 증여세 세금 누가 내는건가요?

부모가 자식한테 1억을 증여했는데 증여세가 발생한가면 부모와 자식 누가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돈을 증여한 부모

돈을 받은 자식

그리고 증여세 공제가 10년 단위던데

25살에 증여세 공제를 받으면 30살에 초기화되서 30살에 증여시 증여세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25살 10년 뒤 35살에 초기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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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10세, 20세, 30세 단위로 리셋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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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기 때문에 1억원을 증여 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 할 경우 해당 금액도 증여로 보아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의 10년은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5살에 받으셨다면 35살에 다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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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을 받는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공제는 증여일 현재 10년이내를 판단하기에 25세 최초 증여받은 경우 35세 후 증여받아야 증여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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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를 받는 자(질의의 경우 자녀)에게 있으며, 아래 첨부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10년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을 말하므로 25살에 증여하는 경우 10년 뒤인 35세에 리셋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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