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를 받는 자(질의의 경우 자녀)에게 있으며, 아래 첨부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10년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을 말하므로 25살에 증여하는 경우 10년 뒤인 35세에 리셋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