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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0.06

일반 기업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주는 위로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위로금도 정상적인 노동에 의한 소득으로 봐서 정상적인 소득세+지방세를 내야되나요?

만약 올해 11월에 받는다면 위로금 수령시에 받는지 아니면 내년2월 연말정산시 총 소득에 따른

비율에 맞게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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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금전은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에 포함될 경우, 정상적인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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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세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아닌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퇴직연금계좌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또는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과세가 이연되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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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할때 주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이 되며,

    퇴직소득 역시도 지급받을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게 되고

    이는 분류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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