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세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아닌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퇴직연금계좌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또는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과세가 이연되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