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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0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면서 받게 되는 위로금은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강요할때 퇴직 위로금을 지급 받는데 이것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직금에 적용되는 퇴직금세율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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