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이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이에는 퇴직일시금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세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명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급대상(근속기간 등), 지급수준(지급율 등) 등의 구체적 명시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위로금에 관한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