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를 조회해보다 보니까 2022년 12월 중순부터 2023년 5월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제 산재보험을 가입 안해놨더라구요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증빙 방법으로 같은 기간 제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있는데 산재보험은 내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4대보험기관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 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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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다면 관할 공단에 일단 유선으로 제보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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