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가 있었는데 까먹고 산재보험만 취득신고를 누락한 상태입니다
이때 취득신고를 할 시 지연신고에 대한 가산세나 과태료가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부과 될까요..? 나머지는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건강 국민 고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취득했는데 산재보험만 취득안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1인당 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소급납부를 한다면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1인당 3만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