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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로218
박식한황로21823.10.27

신규 입사자 산재보험 취득신고 지연신고 시 가산세나 과태료가 있나요?

신규 입사자가 있었는데 까먹고 산재보험만 취득신고를 누락한 상태입니다

이때 취득신고를 할 시 지연신고에 대한 가산세나 과태료가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부과 될까요..? 나머지는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건강 국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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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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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취득했는데 산재보험만 취득안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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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1인당 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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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소급납부를 한다면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1인당 3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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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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