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월 14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는중입니다.
1월초 퇴사예정이고요
그런데 고용보험을 조회해보니 5월부터 7월까지만 가입된것으로 나오더라고요, 7월달에 사업자 명의전환을 하면서 업장 폐업과 신규개업으로 누락이된것같습니다.
이경우 4월부터5월, 7월~12월 까지의 고용보험 누락은 고용노동센터 도움으로 가입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자발적퇴사이긴한데, 3개월정도 코로나때문에 영업시간 단축과 휴일증가로 평균월급(240만원) 보다 20프로 이상 낮은 180만원정도를 받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