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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dddddddd21.12.03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수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4월 14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는중입니다.

1월초 퇴사예정이고요

그런데 고용보험을 조회해보니 5월부터 7월까지만 가입된것으로 나오더라고요, 7월달에 사업자 명의전환을 하면서 업장 폐업과 신규개업으로 누락이된것같습니다.

이경우 4월부터5월, 7월~12월 까지의 고용보험 누락은 고용노동센터 도움으로 가입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자발적퇴사이긴한데, 3개월정도 코로나때문에 영업시간 단축과 휴일증가로 평균월급(240만원) 보다 20프로 이상 낮은 180만원정도를 받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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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

    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 이상 차이)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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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때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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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4월부터5월, 7월~12월 까지의 고용보험 누락은 고용노동센터 도움으로 가입처리가 가능할까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거나,

    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퇴사이긴한데, 3개월정도 코로나때문에 영업시간 단축과 휴일증가로 평균월급(240만원) 보다 20프로 이상 낮은 180만원정도를 받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수있는건가요?

    자발적퇴사라면 수급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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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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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처럼 월급이 삭감되어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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