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군대059303
군대059303
24.01.14

군입영하여복무중질병악화로 국가에게건강에대한손해보상소송이가능한지여쭙겠습니다

국가의실수로 귀책사유로 병무검사일반검사와특별검사에서 질병이확인되지않아 징병되어 질병이악화되어 개인및가정에 재정적,경제적육체저,심리적. 심각한피해를 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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