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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24.01.14

군입영하여복무중질병악화로 국가에게건강에대한손해보상소송이가능한지여쭙겠습니다

국가의실수로 귀책사유로 병무검사일반검사와특별검사에서 질병이확인되지않아 징병되어 질병이악화되어 개인및가정에 재정적,경제적육체저,심리적. 심각한피해를 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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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안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인과관계 등의 입증 (과실로 병을 확인하지 못하여 질병이 악화됨) 가능여부, 증거 유무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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