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국가의귀책사유,실수로 아예 4급보충역받지말아야하는데 병역판정에복부검사가없어특수검사가진행되지못한점 즉,군대체복무중 질병악화되고난후 국가배상책임 행정소송으로 건강에대해보상받을수있는방법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에 복부검사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질병이 악화된 것이 맞는지가 인정된다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과 국가의 귀책으로 인해 병역판정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질병이 악화되는 손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아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