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 의무자 경비처리 안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시 수입금액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두곳 운영하는 복식부기 의무자 입니다.
한곳을 포괄양수도로 처분하고 시설권리금(건물인테리어)을 받을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계속 추계로 신고해와서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등록된 것도 없고 감가상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추계시 감가상각의제 규정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추계 경비에 산입되지 않은걸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5년은 장부신고로 하려하는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매입액)을 한꺼번에 넣어야 할지, 아니면 둘다 생락해도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