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였고, 복식부가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시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복식장부 기장을 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데
복식장부 신고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 또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20%가 적용됩니다.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복식장부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거나 또는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중 하나만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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