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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짱1
햄짱123.12.24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제출함과 동시에 기준 경비율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매입과 경비 전혀 없이 매출만 있는 상태입니다.

공제 받을 것이 0인 상태인데, 만약 복식부기장부를 첨부하며 동시에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한다면 기준 경비율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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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은 추계신고를 하는 것이고, 추계신고와 복식부기장부작성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복식부기장부 작성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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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추계에 의한 신고를 합니다.

    장부에 의한 신고하고 추계에 의한 신고가 동시에 인정되니 않습니다. 둘 중 늦게 신고한 신고서만 정상적인 신고서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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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였고, 복식부가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시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복식장부 기장을 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데

    복식장부 신고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 또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20%가 적용됩니다.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복식장부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거나 또는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중 하나만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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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장부에 의한 신고하는 경우 추계신고(경비율) 할 수 없습니다.\

    가산세를 부담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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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장부는 작성할 필요가 없고,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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