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과 세금이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반면에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2가지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신고가 된 근로소득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연말정산시 부담한 세금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또는 추계신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최적의 절세 신고방법을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세금 신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