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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백만장자
안녕하세요
산재지정병원에서 입원 중인데
산재 승인받았습니다
아직 퇴원 전인데
영수증 받아서 요양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원 후 한번에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나왔다면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요양비는 한번에 하셔도 되고 나눠서 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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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원 전이라 하더라도 요양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불한 비용이 있다면, 요양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불한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산재가 승인되었다면,
병원에서 알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므로,
본인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