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죄 등의 부정한 방법의 기준은 뭔가요?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로부터의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공제가 250만원까지 되는 상황에서
12만원의 금액 이하의 가치의 암호화폐로 해외 물품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며 관세를 감면받았다면
관세법에서의 관세포탈죄에서 의미하는 부정한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가 될 수 있나요?
암호화폐로 구매한 해외직구물품을 중고로 재판매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기망이나 기타 허위 사실 등으로 신고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사안에서 바로 적용되는 죄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