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적용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로부터 많은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2019년 7월 16일 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직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대표자 등 상급자의 직접 지배력이 강하여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면 그 취지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