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적용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로부터 많은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2019년 7월 16일 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직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대표자 등 상급자의 직접 지배력이 강하여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면 그 취지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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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문의 주신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지 보다는 법을 개정할 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보이고, 실제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기준이 애매모홓여 대기업에서 조차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중 입니다.
어쩌면 52시간과 같이 조금씩 확장해 가려고 하는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추후에는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될 것 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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