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문의 주신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지 보다는 법을 개정할 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보이고, 실제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기준이 애매모홓여 대기업에서 조차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중 입니다.
어쩌면 52시간과 같이 조금씩 확장해 가려고 하는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추후에는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될 것 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