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되는 조항이 많은데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장은 근로계약 사항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세한 사업장들의 상황으로 고려하여 법에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등 조문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영세 사업장이 모든 근로기준법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감독,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의 특성상 자본적으로 영세하고 관리/감독에 따른 한계가 있기에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입법의도는 영세사업장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차별을 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이 적용 안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매출규모나 영업이익 면에서 영세하여 재정능력과 관리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