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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과감한사자176
과감한사자176

너무 안타까움에 질문 드려봅니다

노인일자리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다친 분이 있습니다

엉덩이뼈랑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하는데

급여는 월 50만원 수준입니다


사고자가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진단금 등의 혜택이 있는것같은데

산재처리와 개인 상해보험 처리를 동시에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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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일자리에서 산재가 가입이 되던가요?

      근로가 아닌 봉사활동으로 간주되고 봉사료를 매월 지급 받는건데요?

      골절로 인해 골절 진단금 보상이 가능 합니다.

      입원치료시 상해입원일당에서도 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물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본인 신청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며 상해보험상의 골절진단에 대해서는 물론 중복보장이 되므로 양쪽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에서 요양급여로 지급된 병원치료비는 실비에서는 못받고 산재에서 보장하지 못한 부분은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 산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 보험의 경우 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 부분이 달라지게 되며 골절진단금 등 정액 보상 상품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산재처리와 실비는 중복으로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가 이득입니다.

      2. 건강보험에 입원비, 수술비, 골절진단금 등이 있다면 이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 처리와 개인이 가입한 상해 보험 처리는 그 보험이 실비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보험은 산재에서 보상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고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액으로 보상되는 골절 진단비, 입원 일당, 수술비, 후유 장해 보험금 등은 산재 처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지급되지는않습니다 다만 담보중 진단금(골절진단비등) 일당등은 중복보상되니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