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기존보험에서 운전자 보장만 해지하세요!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남겨두는거죠!
(혹여 최저보험료 라던가 기타이유로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필요)
● 지금 운전자 보험은 그대로 두고,
스쿨존 관련 (민식이법) 특약만 따로 가입하세요!
그렇게 가능한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건강보험에 이런 특약이 있는 보험사들이 있어요!
수술비 보험이나 암보험 플랜으로
최저보험료로 작게 준비하면서 민식이법 관련특약을 넣는다면!!
딱 좋습니다!! ^^
민식이법이 나온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은 공포의 길이 되었어요!
저역시 일부러 피하거나 정신 바짝차리고 지나가죠!
마음불편하게 계속 지낼수도 없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시 6주미만 진단일때도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을 준비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잘 준비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