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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떄까치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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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을 받는 조건이 있나요?

작년 소득이 700만원 정도 였는데 근로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그리고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이 2200만원 미만에 해당해야하고 재산가액이 2억4천만원미만에 해당해야합니다.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이 700만원이라면 165만원정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아울러,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 뿐만 아니라 가구당 재산요건도 충족을 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