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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햇살112
봄날의햇살11222.11.15

주민세를 납부하는 목적과 사용용도는?

안녕하세요.


최근 주민세 체납과 관련해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주민세는 어떤 개념이며, 어떠한 근거로 부과하는 건지요?


또한 납부 시 사용용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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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관할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인두세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입니다.

    해당 사용용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운영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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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개인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국내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지출되는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두루두루 사용되어 집니다.

    개요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과세대상

    •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자

    • 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세율

    •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

    •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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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매년 8월 말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보내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1. 시/군에 주소를 두거나 시/군에서 일정한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2. 매월 말일 현재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과세근거법률은 지방세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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