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를 납부하는 목적과 사용용도는?
안녕하세요.
최근 주민세 체납과 관련해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주민세는 어떤 개념이며, 어떠한 근거로 부과하는 건지요?
또한 납부 시 사용용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관할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인두세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입니다.
해당 사용용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운영에 사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개인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국내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지출되는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두루두루 사용되어 집니다.
개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과세대상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자
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세율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매년 8월 말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보내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1. 시/군에 주소를 두거나 시/군에서 일정한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2. 매월 말일 현재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과세근거법률은 지방세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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