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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냥한오소리261
상냥한오소리261
23.07.03

해지환급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손해보험에 질병사망보험금이 1천만원 있다면, 사망시에 1천만원만 지급 받는 것인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이 해지나 소멸되면서 해지환급금도 같이 수령할수 있는건가요?

[얼마전에 암4기 진단 받으신 후 사망하셨고, 사망진단서에도 암을 원인으로 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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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영한 보험전문가blue-check
    송영한 보험전문가
    (주)한화생명금융서비스
    23.07.03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의 질병사망담보는 질병으로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 입니다.

    질병사망담보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고 해서 그 보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그 보험의 질병사망 담보만 삭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보험의 해지한급금 및 다른 보장은 그대로 유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별도로 내용이 있을테니 봐야 알겠지만 주계약이 사망이라면 사망보험금을 받고 보험이 종료가 되면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해지가 아니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7.0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사망보험금은 보험약관의 질병사망특약의 지급하는 사유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기간 중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보험에 가입하고 만기가 되기 전 중도 해지했을 때 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금액은 적립금 여부와 납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보험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망시에는 사망특약에 대한 가입금액을 보상하고,

    기타 특약들에서는 책임준비금을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 입니다.

    해지환급금은 수령하지 못합니다.

    2. 암을 원인으로 하는 병사라면 1,00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셨을 경우 질병사망 보험금 1천만원과 책임준비적립급에서
    보험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구비서류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인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으로 사망을 하셨다면 질병 사망 담보의 1000만원이 지급되시고 그 이외의 담보는 책임준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사망 보험금은 질병으로 사망을 했을때 1천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또한 환급금과 사망보험금중 큰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일이 있으셨군요.사망보험금또는 기납입액또는 해지환급금중에 큰걸주는게 생명보험일반이지만어떤보험도 두가지를 다 주는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