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관련 질문
⬆️실제 민원신청 내용입니다. (첨부파일로 가게에서 10월 28부터 나오지 말라는 연락과 10/25부터 사장님께 꾸준히 알바비 지급 부탁을 드리고 11/8에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캡쳐해서 이미지로 올렸습니다)
최근 알바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임금체불 말고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고 신고 했습니다. 당시 알바가 처음이라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모르고 사장님이 말로만 얘기하시고 넘어가셔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서도 알바비를 안주시니 노동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 쪽에서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씀 드려야했을까요?..
궁금한 것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왜 말 안했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할 경우 제가 불리 해질까요?
2. 사장님께 알바비를 달라는 연락을 제가 문자만 하고 전화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문자만 하고 전화는 시도를 안했으니 제가 불리 해질까요? (왜 전화 안했어요? 라는 물음에 대답하자면 무서웠다라는 이유밖에 없습니다..ㅠㅜ)
3. 이미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이지만 제가 사장님께 알바비를 달라고 문자나 전화로 계속 연락을 드려도 되나요?
4. 담당자가 지정된 후 임금체불 당한 금액, 내용 등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전 781,000원이라 생각하지만 주휴수당이 인정이 안될 경우 748,000원이라 나중에 금액 변경이 가능할까요?
5. 보통 밀린 알바비를 받을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6. 노동청에 출석해야 될 경우 제가 미리 대비하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게 있을까요?
첫 민원신고라 무섭기도하고 혼자다 보니 혹여 제가 불리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아뇨.
3. 네.
4. 네.
5. 사장이 계속 버티면 몇달은 걸립니다.
6. 걱정말고 그냥 사실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요구가 없더라도 회사에서는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대답하든 미작성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3. 됩니다.
4. 가능합니다.
5. 사건마다 다릅니다. 금방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부정하면 오랜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6. 급여이체증,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주와의 문자내용 등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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