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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맑은시냇가

맑은시냇가

25.07.08

내년 최저 임금 언제 결정이 나는 것일까요?

내년 최저임금이 10210원~10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7.0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8.5.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금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