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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흑로263
강직한흑로26324.01.24

근로소득 및 사업소들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23년도에 있는데요.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어떤 법인 회사에 사내이사로 되어있고 사업소득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부분만 연말정산하고 사업소득 부분만 5월에 신고 하면 될까요?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근로회사도 따로 있어서요.


또한 근로자로 있는 법인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 되어있는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는 법인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안하고 3.3프로만 제외하고 급여로 받아도 되나요?

사업소득으로 받는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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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신고하는 것이며, 이사가 그 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것을 과세 위험 존재할 가능성 있으니 해당 법인 수임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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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받아야 합니다.

    2.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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