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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직한흑로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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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근로소득 및 사업소들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23년도에 있는데요.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어떤 법인 회사에 사내이사로 되어있고 사업소득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부분만 연말정산하고 사업소득 부분만 5월에 신고 하면 될까요?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근로회사도 따로 있어서요.


또한 근로자로 있는 법인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 되어있는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는 법인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안하고 3.3프로만 제외하고 급여로 받아도 되나요?

사업소득으로 받는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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