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인사업장이구요
퇴사하면 퇴사자에세 차감징수세액 주는거잖아요
그 금액을 주면 사업장은 그 돈을 갑근세<<에서 공제를 받는데 (보통 2월부터)
퇴직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저희 회사 급여까지 포함해서
할텐데 그럼 2중으로 돈 받는거 아니에요 ?
퇴직할때 저희 회사에서 징수세액 받고
저희회사에서 받은 급여 + 다니고있는 회사 = 징수세액
받은만큼 빠지는게 아니라 다시 재합산하니깐 더 받는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퇴사시 결정세액 + 현재 회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한 기납부세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