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정상주행중 택시역주행 비접촉사고
정상주행하던중
반대차선에서 승용차한대가 급정거하여
택시가 역주행하여 주행중이던 오토바이 가 잘피했지만 넘어져 갈비뼈골절 난사고 입니다
1.100대0 사고로 피해자는 입원중 3주
2.택시가역주행했지만 승용차가더잘못하여 과실이큽니다
3.처음엔 택공접수하다가 다른화재보험으로 바뀜
4.택시기사가역주행하였으나 피해자에게죄송하단소리도 안하고 피해자가 역주행신고안해서 12대중과실 접수안되서 사과도안하는거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
5.피해자 3주진단 갈비뼈 2개골절 염좌 등등 입원중
월소득이 500이상 700정도도됩니다
그리고 핸드폰파손,헬멧파손,바지손상,패딩손상
합의금은 어떻게 진행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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