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보험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차량을 후진을 하는 상황에서 뒷차량 택시가 급정거를 하게되어 할머니 승객이 목이 아프다고 합니다! 물론 차량끼리 부딪히지 않은 비접촉이었고여.... 억울했지만 사람이 다쳤다고 하여 제 차량 보험회사를 불렀으나 일단은 택시쪽에서 대응하는걸 보자고 하여 사고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쌍방 과실이 적용될수 있는지 여부와 비접촉 사고의 경우도 일반 교통사고와 똑같이 보험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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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 접촉이라도 이로 인해 뒷차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차량 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할 것이며 보통 비 접촉의 경우 10% 정도 피해자 과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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