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겸손한향고래74
겸손한향고래7420.03.07

비접촉 교통사고 보험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차량을 후진을 하는 상황에서 뒷차량 택시가 급정거를 하게되어 할머니 승객이 목이 아프다고 합니다! 물론 차량끼리 부딪히지 않은 비접촉이었고여.... 억울했지만 사람이 다쳤다고 하여 제 차량 보험회사를 불렀으나 일단은 택시쪽에서 대응하는걸 보자고 하여 사고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쌍방 과실이 적용될수 있는지 여부와 비접촉 사고의 경우도 일반 교통사고와 똑같이 보험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 접촉이라도 이로 인해 뒷차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차량 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할 것이며 보통 비 접촉의 경우 10% 정도 피해자 과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