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량을 후진을 하는 상황에서 뒷차량 택시가 급정거를 하게되어 할머니 승객이 목이 아프다고 합니다! 물론 차량끼리 부딪히지 않은 비접촉이었고여.... 억울했지만 사람이 다쳤다고 하여 제 차량 보험회사를 불렀으나 일단은 택시쪽에서 대응하는걸 보자고 하여 사고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쌍방 과실이 적용될수 있는지 여부와 비접촉 사고의 경우도 일반 교통사고와 똑같이 보험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 접촉이라도 이로 인해 뒷차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차량 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할 것이며 보통 비 접촉의 경우 10% 정도 피해자 과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