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목 입구에 차를 주차해 놓아 제 차가 나갈 수 없어요? 전화도 문자연락도 되질않아요?
집앞 골목이 좁아 겨우 차 한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인데 골목 입구에 차를 주차해 놓고 전혀 연락이 되질 않을때 제 차가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런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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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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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혀 통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경우이나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 당장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연락이 안될 때 나가려면 상대방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 주차하여 골목을 막은 것이라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