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캄보디아에서 일하러 와서 병원에 가다. 아프면 갈 수 있나요?
캄보디아에서 일하려 한국에 와서 4대보험을 넣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있는 아내가 아프다는데 한국에 와서 치료 받으면 의료보험 혜택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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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한국 국적자의 경우, 본인이 한국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으려면, 아내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해외 거주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거주자나 시민권 자 등이라면 건강보험 납부나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본인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국내에서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자격 정지 후 귀국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을 복원하거나, 일정기간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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