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었나요?
4공화국의 유신체제에서는 대통령을 국민투표가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해서,
이른바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불렸다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어떻게 선출되었나요?
국회의원들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이중으로 활동할 수도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국통일의 정책에 관한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서 1972년에 개정된 이른바 유신헌법에서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2,0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대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요 임무는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에 있어서 국론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 심의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보게 되어, 통일정책의 최종결정기관이었습니다.
또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거하고,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거하였으며, 그 밖에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국회의결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았으며,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회시마다 운영위원 중에서 약간명을 지명하여 교대로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고, 대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의장이 지명하는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통일정책에 관한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서 유신헌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2,0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장은 대통령이 맡았다. 대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사람이었다.;
주요 임무는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에서 최종결정권을 가졌다.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이용되어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거하였으며, 그 밖에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국회의결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졌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80년 10월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출처:사이버선거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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