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제7차개정헌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최초로 위헌법률심판이 도입된 것은 언제인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972년 제7차 개정헌법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간선제, 6년 연임제, 연임 제한 없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긴급조치권, 법관임명권 추가, 국정감사 폐지,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개헌절차 이원화, 평화통일 원칙, 자유민주질서 명시, 지방의회 구성은 통일 이후로 유보, 언론 검열 부활 등이 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 직선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게 되는 간선제로 바뀌는 것으로 사실상 독재를 한다는 의미고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직접 뽑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네요.

  • 1972년에 박정희 전대통령이 친위 쿠테타를 일으켜 절대권력자가 됩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아요,그런데 이게 단독출마이고

    다른 후보는 출마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99%이상 박정희 표가 나와요,

    국회의원의 3분1도 뽑는데요,대통령이 후보를 선정해서 사실상 대통령이 뽑는 겁니다.

    거기에 국회해산권과 법관임명권,

    긴급조치권이 있어요.

    위헌법률심판은 1948년부터 있었은대요,쿠데타로 사라졌다가 1989년에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생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