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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24.03.07

대한민국 정부 초기 왜 국회위원들이 대통령을 뽑았나요?

대한민국 정부 초기에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게 아니라

국회위원들의 투표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시스템이었나요?

그리고 언제부터 국민들이 선거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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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초기에 대통령을 뽑는 방법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대한국민의회의 대다수를 임시의정원에 포함시킨다는 조건으로 결국 통합되었습니다. 한반도에 있는 한성정부와의 통합 역시 난관이 많았지만 한성정부가 국제언론에 노출되었다는 것, 국내에서 13도 대표 국민대회를 통해서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정통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통성과 기틀에서는 한성정부를 따르는 대신에 위치와 국호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를 따르는 것으로 합의안을 완성했고, 1919년 9월 11일에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추대하면서 새롭게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결성했다고 합니다.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선제를 도입하였다(제53조).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서 다시 간선제로 변경하였지만,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직선제를 규정하였다(제64조). 1972년 제4공화국 헌법과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다시 간선제로 회귀하였으나,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에 따라 1987년 현행 헌법은 다시 직선제를 채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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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선거는 1848년 7월 20일 제헌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7월 17일 제정된 헌법의 국회 간접 선거를 근거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으로 출마하여 180표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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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7월17일 공포된 제헌헌법에 따라 그달 20일 국회 간접선거로 초대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제헌헌법은 대통령 선거의 국회간선제, 1차중임, 임기4년의 내용을 담은 초대헌법에 의거, 광복 3년만에 제헌국회에서 초대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로 실시된 것 입니다.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2대 대통령 선거는 1952년 직선제로 치뤄 졌고, 이승만 대통령이 74.6%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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