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40%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용한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고속버스, 고속열차, 선박,
항공디 등에 대한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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