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궁금한점이이잇습니다
대중교통으로이용하면 소득공제가 된다고알고잇는디 ktx비용도 포함이되는건가요?그리고 공제한도는 신용카드공제300에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대중교통에는 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KTX 등이 포함되며 택시, 항공기 등은 제외됩니다.
300만원에도 적용가능하고, 대중교통을위한 특별한도100만원이 추가로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분은 100만원의 한도가 따로 책정됩니다.
또한, ktx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비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40%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용한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고속버스, 고속열차, 선박,
항공디 등에 대한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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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 금액의 8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에는 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KTX 등이 포함되며 택시, 항공기 등은 제외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통비 소득공제율은 40%입니다. ktx를 포함한 대중교통비는 40%로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의 정의에 ktx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추가공제에는 영향이 없고,
카드결제할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포함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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