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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궁금한점이이잇습니다

대중교통으로이용하면 소득공제가 된다고알고잇는디 ktx비용도 포함이되는건가요?그리고 공제한도는 신용카드공제300에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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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대중교통에는 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KTX 등이 포함되며 택시, 항공기 등은 제외됩니다.


    300만원에도 적용가능하고, 대중교통을위한 특별한도100만원이 추가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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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분은 100만원의 한도가 따로 책정됩니다.

    또한, ktx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비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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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40%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용한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고속버스, 고속열차, 선박,

    항공디 등에 대한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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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 금액의 8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에는 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KTX 등이 포함되며 택시, 항공기 등은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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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통비 소득공제율은 40%입니다. ktx를 포함한 대중교통비는 40%로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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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의 정의에 ktx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추가공제에는 영향이 없고,

    카드결제할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포함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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