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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으앗
가즈으앗23.07.17

연말정산시 비행기 값이나ktx기차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들어가나요!?

연말정산시 비행기 값이나 ktx기차 이용하는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들어가나요!? 지하철 버스는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비행기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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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을 질문하시는 거라면 KTX는 소득공제 대상이나 비행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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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내항공사와 국내여행사를 껴서 결제한 비행기값, 고속철도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은 가능할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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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만 교통비 공제(공제율 40%)가 가능하며, 이외의 교통비는 일반적인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시내·외 노선버스, KTX, 새마을, 무궁화는 대중교통 공제가 가능하며 비행기나 택시 등은 대중교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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