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연봉이 1억이 넘어서 의료비가
적용이 안되구요
와이프는 2500쯤 되는데 자녀들까지해서
의료비가 200쯤 됩니다
자녀소득공제는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의료비는 소득공제 받지 않아도
몰아주기 가능하다고 봐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공제와 관련된 질의사항은 아하 내의 세금.세무 질의 게시판이 별도로 있으니 해당 게시판으로 질의를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의료비와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에게 몰아주시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남편분에서 의료비와 같은 경우 제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곳으로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경우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모는 것이 유리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