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 올리려고 보니 의료비 200만원 가량이 있는데 저는 3%를 못넘어서 공제가 안되는데 와이프는 이미 3%가 초과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것 같더라구요. 이럴경우 와이프쪽으로 공제받는게 이득인가요? 기본공제만 제가 받고 의료비만 와이프가 받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는 않지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여야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 자녀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부부가 나눠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와이프쪽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인적공제도 와이프쪽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본 공제만 본인이 받고 분리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다른 배우자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입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각각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하고,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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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의료비공제도 일관되게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든지 또는 배우자분이 받든지 하셔야 합니다. 두분의 종합소득세율 구간 및 의료비 금액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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