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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게논136
비상한게논13623.01.23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 올리려고 보니 의료비 200만원 가량이 있는데 저는 3%를 못넘어서 공제가 안되는데 와이프는 이미 3%가 초과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것 같더라구요. 이럴경우 와이프쪽으로 공제받는게 이득인가요? 기본공제만 제가 받고 의료비만 와이프가 받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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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는 않지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여야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 자녀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부부가 나눠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와이프쪽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인적공제도 와이프쪽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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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본 공제만 본인이 받고 분리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다른 배우자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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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입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각각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하고,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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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의료비공제도 일관되게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든지 또는 배우자분이 받든지 하셔야 합니다. 두분의 종합소득세율 구간 및 의료비 금액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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