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 올리려고 보니 의료비 200만원 가량이 있는데 저는 3%를 못넘어서 공제가 안되는데 와이프는 이미 3%가 초과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것 같더라구요. 이럴경우 와이프쪽으로 공제받는게 이득인가요? 기본공제만 제가 받고 의료비만 와이프가 받으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