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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23.01.21

의료비 공제 질문입니다 자녀에 관한

와이프가 자녀를 기본공제시 의료비만 제가 가져올수있는지궁금합니다. 또 부모님이 각자 연말정산하시는데 부모님의 의료비만 제가 가져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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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 혹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해당 자녀 및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하였으면 질문자님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도록 국세상담센터의 몇 가지 Q&A를 추가로 적어 봅니다.

    Q.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인지요?

    A.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인(배우자)인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

    (2) 차남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

    Q.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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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등 세부 공제항목들은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인의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으셨다면 자녀에 관련한 모든 공제항목은 부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 각각 연말정산 하신다면 부모님 본인 공제항목은 각자 본인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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