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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23.01.21

의료비 공제 질문입니다 자녀에 관한

와이프가 자녀를 기본공제시 의료비만 제가 가져올수있는지궁금합니다. 또 부모님이 각자 연말정산하시는데 부모님의 의료비만 제가 가져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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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 혹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해당 자녀 및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하였으면 질문자님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도록 국세상담센터의 몇 가지 Q&A를 추가로 적어 봅니다.

    Q.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인지요?

    A.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인(배우자)인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

    (2) 차남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

    Q.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등 세부 공제항목들은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인의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으셨다면 자녀에 관련한 모든 공제항목은 부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 각각 연말정산 하신다면 부모님 본인 공제항목은 각자 본인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