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주택(지분5:5)을 월세를 두었습니다. (2022년기준 저는 근로소득자 연봉1억, 와이프는 무직)
임대계약 = 보증금 1억2천, 월 138만원 선불
2022년 12월 29일 계약이라서 실질 소득은 거의없다시피 하는데요.
(계산 기간 2022.12.29~2022.12.31 )
분리과세로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어찌계산 해야하며, 월세는 1달치 그대로 적용하면 될까요?
올해 임대수익 2000만원 이하면 이번에 신고 안하고
내년에 2000초과하면 그때 신고해도 될까요?
다른 도움이 될만한 곳이 았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자님과 그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경우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2022년 귀속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022년 귀속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14%를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주택인 경우 월세액만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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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증금은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만 신고합니다.
2. 임대료를 선불로 받았으므로 2022년에 발생한 임대수입은 138만원이며, 이를 각자 50%씩 각자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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