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주택(지분5:5)을 월세를 두었습니다. (2022년기준 저는 근로소득자 연봉1억, 와이프는 무직)
임대계약 = 보증금 1억2천, 월 138만원 선불
2022년 12월 29일 계약이라서 실질 소득은 거의없다시피 하는데요.
(계산 기간 2022.12.29~2022.12.31 )
분리과세로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어찌계산 해야하며, 월세는 1달치 그대로 적용하면 될까요?
올해 임대수익 2000만원 이하면 이번에 신고 안하고
내년에 2000초과하면 그때 신고해도 될까요?
다른 도움이 될만한 곳이 았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