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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중학교 선생님 A와 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 B는 고등학교 절친인데 B는 중학생 1학년 자식(A가 근무하는 학교 학생이 아님)이 있는 학부모라고 가정했을 때 A와 B가 사적으로 놀기 위해 주말에 만나서 B가 A에게 레스토랑에서 6만 원 어치 밥을 사 주는 경우(그냥 친구라서 사 줌)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 A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의 담임 등이 아닌 경우라면 위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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