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아파트 매매할 때 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남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파트를 매매 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시세 아파트 : 6천~7천만원 (공시지가 6천6백만원)
가족끼리 거래시 시세에 30%까지 낮춰서 거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할 당시 시세는 8천만원으로 손해인 상태 입니다.
이런 아파트가 2채가 있는데, 각각 어머니 아버지께 매매를 한다면?
5천만원은 증여가 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에 실제 매매다금을 수수하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계산이 되어지고
시세의 30%로 낮춰서 거래를 하는 경우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 양도세는 특수관계자간에 부당행위로 매매가액을 시가로 계산하게 되어있고
22년까지는 매매금액을 낮추는 경우에 취득세가 해당금액으로 계산이 되었지만 23년 부터는 취득세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가와 매매가중 큰금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매매하는 경우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아파트는 매수하시는
부모님이 양도자인 자녀에게 매수자금을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부모님이 매수자금에 대한
출처도 미리 준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인 아들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시세보다 싸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시세의 5% 미만 이하의 저가로
양도시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배제됩니다.
2. 자녀가 부모님 각각에게 증여하는 경우 : 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로 평가하여
아파트를 증여받는 부모님 각각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시세를 7천만원으로 가정한 경우 1인당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194만원 정도
됩니다.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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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 계산시 차감됩니다. 이 때 아파트의 가치는 공시지가가 아닌 주변 실사례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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