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매매하는 경우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아파트는 매수하시는
부모님이 양도자인 자녀에게 매수자금을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부모님이 매수자금에 대한
출처도 미리 준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인 아들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시세보다 싸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시세의 5% 미만 이하의 저가로
양도시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배제됩니다.
2. 자녀가 부모님 각각에게 증여하는 경우 : 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로 평가하여
아파트를 증여받는 부모님 각각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시세를 7천만원으로 가정한 경우 1인당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194만원 정도
됩니다.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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