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은 단순한 통관 절차만 거치는 게 아니라 검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세관에는 수입신고서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를 기본으로 제출하며 경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됩니다. 검역기관에는 검역신청서와 함께 해당 품목에 맞는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별로 서식과 발급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생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품목과 생산일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부 냉동 수산물은 1년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특혜세율 적용이나 특정 수입제한품목 여부 판정 시 필수로 보며 검역과 통관이 병행되지 않으면 반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관세청 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절차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