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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산식품 수출 통관 절차중 수출자가 준비할게 뭐있나요?

수산물 및 수산식품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해당 나라 수입절차와 제도는 숙지하여 문제 소지를 줄였고, 제가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데

출항 전 보고는 언제까지 해당 나라에 보고되야 되나요?

그리고 추가로 준비할게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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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산물의 수출의 경우 별도의 수출요건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수출통관과 동일하게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시어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멸종위기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국제멸종위기종에 대하여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AD%EC%A0%9C%EC%A0%81%EB%A9%B8%EC%A2%85%EC%9C%84%EA%B8%B0%EC%A2%85%20%EB%AA%A9%EB%A1%9D)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