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산물의 수출의 경우 별도의 수출요건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수출통관과 동일하게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시어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멸종위기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국제멸종위기종에 대하여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AD%EC%A0%9C%EC%A0%81%EB%A9%B8%EC%A2%85%EC%9C%84%EA%B8%B0%EC%A2%85%20%EB%AA%A9%EB%A1%9D)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