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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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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식물 혹은 축산물(소고기 등) 수입시, 수출국 검역증 등에 공증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식물 혹은 축산물(소고기 등) 수입시, 수출국 검역증 등에 공증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식물이나 축산물 수입시에는, (수출금지국가에서 수입금지 및 수출금지품목 수입금지는 물론) 수출국이 발행하는 검역증이 필수로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고기 등 반추동물유래 품목의 경우 BSE 관련 서류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질문)

식물 혹은 축산물(소고기 등) 수입시, 수출국 검역증에 공증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수출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며 해당 문서가 공문서라면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할 것이며,

수출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며 해당 문서가 사문서라면 <수출국 변호사의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할 것이며,

수출국이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며 해당 문서가 공문서라면 <외교부 인증 후 대사관 인증>이 필요할 것이며,

수출국이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며 해당 문서가 사문서라면 <수출국 변호사의 공증 후 외교부 인증 후 대사관 인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 수출국의 검역증은 공문서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수출국이 아포스티유 가입/미가입에 따라 해당하는 인증 및 공증을 받아야만 한국에서 검역 및 수입통관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질문)

BSE 관련서류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할 경우, BSE 미감염 증명서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BSE 미감염 증명서는 공문서로 판단되며, 미국은 아포스티유 가입국입니다. 이 때, 해당하는 인증 및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

BSE 비사용증명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BSE 비사용증명서는 수출국 제조공장이 작성하는 것이기에 사문서로 생각됩니다.

만약 미국에서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수입시에는, 돼지나 닭은 반추동물이 아니기에, BSE 비사용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BSE 비사용증명서는 어느 때 받는지 여쭙니다.

혹시, 젤라틴, 화장품 등 소나 돼지 모두에게서 원료가 추출가능 하지만, 해당 제품은 소가 아닌 돼지로 만든 제품일때 BSE 비사용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 이와 별개로, 돼지고기나 닭고기 자체는 누가봐도 반추동물이 아니기에, 애초에 BSE 미감염증명서는 물론 BSE 비사용증명서도 필요없는지 ..등 BSE 비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구체적인 경우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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