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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성실한비둘기22524.03.16

식물 혹은 축산물(소고기 등) 수입시, 수출국 검역증 등에 공증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식물 혹은 축산물(소고기 등) 수입시, 수출국 검역증 등에 공증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식물이나 축산물 수입시에는, (수출금지국가에서 수입금지 및 수출금지품목 수입금지는 물론) 수출국이 발행하는 검역증이 필수로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고기 등 반추동물유래 품목의 경우 BSE 관련 서류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질문)

식물 혹은 축산물(소고기 등) 수입시, 수출국 검역증에 공증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수출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며 해당 문서가 공문서라면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할 것이며,

수출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며 해당 문서가 사문서라면 <수출국 변호사의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할 것이며,

수출국이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며 해당 문서가 공문서라면 <외교부 인증 후 대사관 인증>이 필요할 것이며,

수출국이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며 해당 문서가 사문서라면 <수출국 변호사의 공증 후 외교부 인증 후 대사관 인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 수출국의 검역증은 공문서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수출국이 아포스티유 가입/미가입에 따라 해당하는 인증 및 공증을 받아야만 한국에서 검역 및 수입통관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질문)

BSE 관련서류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할 경우, BSE 미감염 증명서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BSE 미감염 증명서는 공문서로 판단되며, 미국은 아포스티유 가입국입니다. 이 때, 해당하는 인증 및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

BSE 비사용증명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BSE 비사용증명서는 수출국 제조공장이 작성하는 것이기에 사문서로 생각됩니다.

만약 미국에서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수입시에는, 돼지나 닭은 반추동물이 아니기에, BSE 비사용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BSE 비사용증명서는 어느 때 받는지 여쭙니다.

혹시, 젤라틴, 화장품 등 소나 돼지 모두에게서 원료가 추출가능 하지만, 해당 제품은 소가 아닌 돼지로 만든 제품일때 BSE 비사용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 이와 별개로, 돼지고기나 닭고기 자체는 누가봐도 반추동물이 아니기에, 애초에 BSE 미감염증명서는 물론 BSE 비사용증명서도 필요없는지 ..등 BSE 비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구체적인 경우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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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발급이나 BSE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아포스티유 공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위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나 BSE증명서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발급한 발급기관의 직인 명판이 확인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와 전자적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의 검역증명서의 경우 QR코드 등으로 발급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외교부 등에서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대한 공증을 해주는 아포스티유 인증은 검역증명서나 BSE 증명서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BSE 비사용증명서의 경우에는 반추동물이 원료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으며 원료 목록 중 반추동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원료가 BSE 아닌 국가에서 수입되었거나 BSE 비사용 증명을 할 수 있는 증빙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말씀주신 것처럼 젤라틴 등처럼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료에 반추동물이 들어가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하는 품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품목에 대한 리스트는 식품의약처 사이트 식품정보나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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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질문)

    식물 혹은 축산물(소고기 등) 수입시, 수출국 검역증에 공증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식물 또는 축산물 수입시에는 해당 수출국가에서 인정한 검역 인증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출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며 해당 문서가 공문서라면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할 것이며,

    수출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며 해당 문서가 사문서라면 <수출국 변호사의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할 것이며,

    수출국이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며 해당 문서가 공문서라면 <외교부 인증 후 대사관 인증>이 필요할 것이며,

    수출국이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며 해당 문서가 사문서라면 <수출국 변호사의 공증 후 외교부 인증 후 대사관 인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 수출국의 검역증은 공문서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수출국이 아포스티유 가입/미가입에 따라 해당하는 인증 및 공증을 받아야만 한국에서 검역 및 수입통관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 상대국 검역 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에 해당 서류 없이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질문)

    BSE 관련서류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할 경우, BSE 미감염 증명서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BSE 미감염 증명서는 공문서로 판단되며, 미국은 아포스티유 가입국입니다. 이 때, 해당하는 인증 및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 상대국 검역 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에 해당 서류 없이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질문)

    BSE 비사용증명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BSE 비사용증명서는 수출국 제조공장이 작성하는 것이기에 사문서로 생각됩니다.

    만약 미국에서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수입시에는, 돼지나 닭은 반추동물이 아니기에, BSE 비사용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BSE 비사용증명서는 어느 때 받는지 여쭙니다.

    혹시, 젤라틴, 화장품 등 소나 돼지 모두에게서 원료가 추출가능 하지만, 해당 제품은 소가 아닌 돼지로 만든 제품일때 BSE 비사용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 이와 별개로, 돼지고기나 닭고기 자체는 누가봐도 반추동물이 아니기에, 애초에 BSE 미감염증명서는 물론 BSE 비사용증명서도 필요없는지 ..등 BSE 비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구체적인 경우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상대국 검역 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에 해당 서류 없이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BSE비사용증명서 등 해당 수입하려는 축산물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에 사전에 농수산축산검역본부 통하여 사전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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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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